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사업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사업
3. 지역인재의 시 관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4. 정부기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위임 ㆍ 위탁하는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①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