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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109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0-14공포번호 1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거시설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생활안정지원 등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폐기물 선별ㆍ분리ㆍ처리비를 말한다.
3.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
4. “폐기물 선별ㆍ분리ㆍ처리비(이하 “폐기물 처리비”라 한다)”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

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 포함): 최대 200만 원
2. 폐기물 처리비: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
가. 주택 전소: 최대 300만원
나. 주택 반소: 최대 150만원
다. 주택 부분소: 최대 75만원
②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임차하지 않을 경우, 임시 거주를 위한 주택 월세 임차료를 최대 월 30만 원 씩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료는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처리비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④ 화재피해 주택에 2개 이상 가구가 거주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임차료는 각 가구 당 지급한다.

제6조

지급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2. 폐기물 처리비: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서식의 화재 피해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를 입은 시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

처리비용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