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2.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당진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매년 1회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당진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의 제안
2.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시민의 제안
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과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당진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당진시 살림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지킴이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당연직 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당진시 용역심의위원회, 당진시 투자심사위원회와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
2. 예산낭비 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⑥ 지킴이는 예산낭비 신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킴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