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송군이 청송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송군이 청송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출자”란 군이 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사업 시행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3. 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① 군은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군수는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청송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