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공예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 문화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공예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 문화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석주로 245에 둔다.
② 전시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본관
2. 부속시설(자연색문화원 1층, 전통망뎅이가마, 가마 체험장)
3. 그 밖에 부속 토지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공예품 개발 및 전시ㆍ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 공예품 및 지역 공예활동에 대한 홍보
3. 공예 관련 전시 및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4. 지역 공예인 육성 지원 및 네트워크 관리
5. 시민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 제공과 시설관리 전반
6. 전시관 내 시설 운영 및 부속시설 관리
7. 그 밖에 공예문화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① 전시관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시관의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전시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관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일 50일 전까지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자 공모를 통한 재위탁 여부 등 전시관 운영 및 관리 방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전시관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위탁계약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 관리부실로 전시관 재산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전시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안동시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안동시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소요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전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전시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전시관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