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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02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의 판매품목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시기, 기준 등을 포함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을 매년 공고해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업소는 영업자의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ㆍ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한 업소 중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현지 실사 평가ㆍ판단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최종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5조

제외대상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프랜차이즈 업소

제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순천시 외로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이용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 요원이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채용ㆍ보수 등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