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위치는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192-11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이란 목재문화체험ㆍ교육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목재문화지원센터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에 대해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전시ㆍ홍보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공체험실
2. 목공기계실
3. 전시실
4. 유아놀이터
5. 그 밖에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① 센터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목재체험 프로그램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근무일지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의 범위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때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3. 다른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의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화재위험이 있거나, 위험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순천시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방문,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①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를 체험료와 별도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재료비는 제외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가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단, 재료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31.>
1.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 (보호자 1명 포함)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하지 못한 경우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한다.
1.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체험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2.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체험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70% 환급
① 시장은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및 휴게실(카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