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화ㆍ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화ㆍ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ㆍ놀이ㆍ학습ㆍ예체능 활동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아이 양육 정보 교류 및 보호자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
2.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ㆍ대여 지원
4.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5. 가족품앗이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ㆍ대여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선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내 가족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 중인 위탁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