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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09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시설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대상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설치 의무대상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다.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건비
2. 응급의료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
3.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 비용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에 응급장비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응급장비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지원사업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지도ㆍ감독의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