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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096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홍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홍성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클럽 및 회원은 해당 스포츠클럽의 효과적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80퍼센트 감경

제6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지원받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과 명확한 회계책임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스포츠클럽은 그 시정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① 군수는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