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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09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3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서천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상 또는 안전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방안
5.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서천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소방, 경찰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서천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7.10.>
③ 군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의 화학물질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군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서천경찰서의 경비교통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서천소방서의 화학사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서 위촉한다.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교수 등 화학ㆍ환경 및 보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3. 화학물질 및 화학설비 분야에 있는 노동단체,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임기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의 제공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제12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중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13조

화학사고 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 군 홈페이지 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제14조

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군 소재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