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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09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5. 포상 및 표창 수여 등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ㆍ근로기준법ㆍ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