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5. 포상 및 표창 수여 등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ㆍ근로기준법ㆍ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