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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08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영월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숙의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영월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의 주관
2. 공론화 논의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3. 공론화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
4. 공론화 관련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
5. 제15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군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군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이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군민청원,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ㆍㆍ군수ㆍㆍ라 한다)가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 하는 사람
2. 지역주민 대표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
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5.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사항을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인척 및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공론화 지원단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기구인 공론화 지원단(이하ㆍㆍ지원단ㆍㆍ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12조

군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제13조

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제14조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군수에게 권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수당등 지원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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