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왕시의회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왕시의회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17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의왕시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ㆍ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영 및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4.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2.7.>
1. 맞춤형 복지제도
2.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
4. 선진 사례 탐방 및 문화체험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5. 임산부 편의 물품 지원
6.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7.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등(가족 포함) 국내ㆍ외 연수
8. 직원 애사 시 상조물품 및 장례서비스 지원
9.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0.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지원
11. 사망공무원 유가족 격려
12. 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13. 직원 생일 축하선물 제공
1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①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2. 근속복지점수: 근속연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3. 가족복지점수: 부양 가족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4.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근속 1년당 15점씩, 최고 45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 존속 1명당 50점씩, 자녀의 경우에는 첫째ㆍ둘째 75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 없이 모두 지급한다.
4. 변동복지점수: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 계산방식과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따른다.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전입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1. 전직ㆍ전출
2.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를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항목 구성 및 복지점수 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한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5급 이상 전문위원
2. 위촉직 위원
가. 의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나.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다.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은 협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 규정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협의할 수 있으며, 서면 협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및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왕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