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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23083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서할 때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등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15일 범위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4.1.31.]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2.7.>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2.7.>

제13조의2

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영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1.31.>

제14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7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6일)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2.7.>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3.2.7.>
1. 모범적 공직생활로 포상을 받은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된 경우
3.「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4. 지역의 재해, 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기념행사 등의 각종 업무추진으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안식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23.2.7, 2026.5.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⑥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다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2.7.>
⑦ 군 입영 자녀 및 배우자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의장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왕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 제14조에 따른 의왕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신설 2023.2.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