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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자치법규 222308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설치된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되는 것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테이프 및 필름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예방대책 실시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5조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