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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08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5.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다.
6.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청년상인
4. 사회적경제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