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유성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유성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과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지원 대상자는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4.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유성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제5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