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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077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유성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과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4.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중지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유성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제5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고용촉진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