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2. 기술ㆍ전산개발ㆍ디자인개발ㆍ임상연구 용역,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조사ㆍ검사 등의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개정 2025.2.12.>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서 내용의 적정성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 자치행정국장, 용역수행 관련 소관 실ㆍ국ㆍ소ㆍ원장, 기획재정국장 <개정 2023.2.6.>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에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 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자신의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정책연구용역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③ 위원회는 연구부정 행위가 있는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