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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075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1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0.)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6조

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7조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