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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30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외에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지원대상자”란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식재료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한다)란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식재료를 생산자로부터 매입하고 지정된 대상과의 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식재료생산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란 공공급식지원센터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해야 하며, 조례가 정한 범위 외의 대상자는 공공급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심의위원회 재적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제5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급식지원센터

①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조례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친환경 식재료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생산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지원센터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업체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하고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식재료 선정 및 상품등록 기준, 검수기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생산자, 품목, 공급업체 및 친환경농산물업체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납품단가 및 공급비용 정산율 결정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방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소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본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부의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록은 제5조에 준하여 작성ㆍ비치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2조

식재료공급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일정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②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센터와 공급비용 정산율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공급업체 선정시에 협약체결 기간은 1년(방학기간 포함)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공급업체의 의무

① 공급업체는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지원대상자별 납품목록에 따른 납품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업체는 재고파악과 납품계획을 철저히 하여 결품에 대비해야 한다.
③ 공급업체는 지원대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공급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④ 공급업체는 지원센터가 관련 장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식재료생산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생산농가 및 단체 등을 생산자로 선정한다.<개정 2026.7.1.>
②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맞는 생산자가 없는 경우 타 지역에서 생산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생산자가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할 품목이 없거나 물량이 부족하여 공급을 중단한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업체를 생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생산자가 품목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업체의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제15조

생산자의 의무

①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한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② 생산자는 지원센터가 요구하는 경우 식재료의 생산지, 생산면적, 생산량, 공급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원재료 등을 지원센터와 협의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④ 생산자는 식재료를 공급할 때 따로 지정된 집하장으로 물품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와 협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6조

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