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국장
2.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과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각 사업지구의 동장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두며,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국장
3.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과장
4.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6.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