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경로당(「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를 관내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3. 노인 교육ㆍ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5. 설ㆍ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3.17.>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②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경로당 회장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3.17.>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3.17.>
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3.17.>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7.>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3.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3.3.17.>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