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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066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의 헌혈 증진과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구민의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혈액원과 그 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구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3. 강남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제7조

헌혈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또는 구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표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8에 따라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헌혈과 헌혈 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요청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남구 관내 공공기관,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