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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065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진로교육법」,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평생교육법」,「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교육을 보완하고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 이라고 한다)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3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기능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진로와 적성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4.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6.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대상

① 교육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학생, 학부모 등 구민으로 한다.
② 단,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용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의 사유 및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