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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064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ㆍ단체복ㆍ학습 등에 필요한 도서류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초ㆍ중ㆍ고등학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3. 신청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시 외 타 시ㆍ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4. 제1호 및 제2호, 제3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세부적인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