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이란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을 갖춘 전문가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 및 지도 등이 가능한 능력으로 말한다.
2. “재능나눔”이란 일반자원봉사와 달리 재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 재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행위를 말한다.
3. “재능나눔 참여자”란 재능나눔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재능나눔 사업”이란 재능나눔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재능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재능나눔 관련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재능나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재능나눔과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능나눔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능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재능나눔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재능나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재능나눔 사업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재능나눔 사업의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능나눔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재능나눔 참여자 모집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나눔이 필요한 분야
③ 재능나눔 참여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되,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및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재능나눔 사업에 참여하여 재능나눔을 한 사람이 재능나눔 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능나눔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능나눔 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능나눔 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능나눔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범위, 보상 범위 및 가입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재능나눔 사업에 참여한 재능나눔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능나눔 활동에 따른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