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서울특별시 또는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유관 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기구가 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교류활동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류활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상 자녀
2. 가정위탁보호청소년
3. 청소년시설 등에 거주 중인 사람
4. 소년소녀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체육ㆍ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행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
7.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8. 청소년의 위기예방 및 자립지원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