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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3060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1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의 예수ㆍ예탁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개정 2025.8.1.>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 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5.8.1.>

제6조

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8.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
④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운용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기금운용 또는 재정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