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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자치법규 222305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10-18공포 2022-10-18공포번호 5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포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 및 도민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