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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05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6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시책 및 분야별 추진전략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
3. 스마트수산업 관련 장비 등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수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수산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창업수산인 및 후계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2.>

제7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는 그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6.7.2.>

제8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할 때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