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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053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10-13공포 2022-10-13공포번호 1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고소ㆍ고발 및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김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고소ㆍ고발 및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
2.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녹음ㆍ녹화 등의 기능이 있는 장비 또는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각종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호의무

소속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치료비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
7.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8.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안전시설ㆍ장비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5. 악성 민원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구입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
②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담당 공무원 책상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
3. 그 밖에 시장이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담당 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