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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05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10-13공포 2022-10-13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에 필요한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5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청년 상시영업상인(「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초기창업 상시영업상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9)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0)에 따른 장외발매소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1)에 따른 장외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