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도) 대회 유치 및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완주군의 스포츠산업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도) 대회 유치 및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완주군의 스포츠산업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국(도) 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단체에서 주체하는 전국(도)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전국(도) 대회를 완주군(이하 “군”라고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선수의 스포츠 체력 증진과 기술연마를 위하여 국내ㆍ외 학생(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운동부 재학생을 말한다),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 그 밖의 동호인 등이 군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1>
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ㆍ설치 계획
2. 직전 연도 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현황과 경제효과 분석 결과
3. 해당 연도 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목표와 실행 계획
4. 전지훈련선수단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1>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완주군 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 및 전국(도) 대회 유치 등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전국(도)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역사과장, 체육공원과장, 완주군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12.22,2025.6.26>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2.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제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