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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 전통주 등의 산업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04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10-13공포 2022-10-13공포번호 3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2. “전통주”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술로서 완주군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것을 말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주 산업육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지역농업과의 연계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주 제조시 지역농산물 사용 등 지역농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지원 등

① 군수는 전통주 등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등의 개발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
2. 가양주(家釀酒)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3. 전통주 등의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 전통주 등의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5. 전통주 등의 품평회 지원사업
6.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 및 육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
2. ㆍ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전통주 등을 제조ㆍ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단체
3. 그 밖에 주류제조면허를 가지고 전통주 등 제조업에 종사한 자 또는 단체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ㆍ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ㆍ에 따른다.

제7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전통주 등의 산업육성을 위한 제조기술의 보급ㆍ전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 실시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품평회 개최

군수는 전통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주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전통주 품평회 및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전통주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전통주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통주 등의 가공ㆍ유통 등에 경험을 갖춘 사람
2. 홍보ㆍ마케팅 등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전통주 등의 제품개발 기술에 관한 사항
2. 전통주 등의 생산기반 조성 및 제조업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가공ㆍ유통ㆍ홍보ㆍ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원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홍보 및 소비촉진

군수는 전통주 등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전통주 등의 우선 이용

군수는 전통주 등의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