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답례품, 기금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홍보
2. 시ㆍ군 간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사업
3.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의 개발ㆍ공급
4. 기부제도의 실태조사ㆍ분석 및 연구
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이벤트, 교육 및 공모전
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11.13>
[본조신설 2023.10.5]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의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5]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
[본조신설 2025.11.13]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완주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⑥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가 법 제9조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완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완주군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3.「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 완주사랑상품권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한 물품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완주군 품질인증 품목 및 완주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
10. 완주군 소재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ㆍ 사회적 기업 ㆍ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이 생산한 물품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관광입장권 등 완주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완주군의 전통성ㆍ상징성ㆍ정체성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품목
1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① 군수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0.5>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완주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선정된 답례품 공급 등에 대한 정보의 관리ㆍ운영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기관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의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