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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04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청년회, 여성회, 읍ㆍ면ㆍ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방보조금 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비
3. 회원(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절차 등은「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