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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04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불암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사는 노인 생활지원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 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3년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 및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및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의료비 및 돌봄
3.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5. 무연고 사망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

협력체계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