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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04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2-10-05공포 2022-10-05공포번호 2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건전한 음주문화”란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게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지나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지역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건물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지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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