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철원군 농어촌민박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철원군 농어촌민박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조성ㆍ시설운영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철원군 농촌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 홍보 및 교육 지원
2.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연수 지원
4. 농어촌민박의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확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