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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033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업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상호협력하고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경영ㆍ세무ㆍ노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