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수립하는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 추진, 평가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는 기획재정국장이 수행하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과정 전반을 관리한다.
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업 추진 및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사항과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에 대한 법률적ㆍ내용적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1. 공약 취지에의 부합 여부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을 통한 정책목표 설정
3.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 수립 및 투자수요, 일정의 제시
4.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공약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확인지표의 제시
6. 주민의 자발적 참여 견인계획 등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협조부서와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항 확정일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④ 총괄부서는 실천계획이 수립되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점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구성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자문단 등이 있는 경우 그 자문단 등이 평가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 재임기간 내로 한정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단원과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이행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②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약사항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과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