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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030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04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와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취업역량강화 지원”이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
2. 취업역량강화 지원 대상 선정
3.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4. 취업역량강화 지원 재원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및 사업 등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의 학생에게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공 분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2. 외국어능력시험 지원
3.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4. 그 밖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취업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한 대상학생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취업역량강화 지원방법 및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환수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역량강화 지원 예산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제8조

평가

교육감은 해당 연도의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다음 연도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