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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029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04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열린 감사제도의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렴도민감사관”이란 도민의 교육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감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구성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감 소속으로 둔다.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청렴도민감사관의 위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자격 및 임기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교육행정, 정보화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법」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의 간부
3.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④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청렴도민감사관의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된 경우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직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2.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요구ㆍ권고
3. 교육수요자 고충 사항 및 부패 관련 민원 제보ㆍ건의
4. 교육 관련 주요 정책,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② 감사에 참여한 청렴도민감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권한

청렴도민감사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의 직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면담,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시정 조치, 개선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제보·건의 등

① 청렴도민감사관이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보(건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없다.
1.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청렴도민감사관 본인과 관련된 사항
5.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학교와 관련이 없는 사항

제8조

제보·건의사항의 처리

교육감은 청렴도민감사관이 제보 또는 건의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보(건의)사항 접수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렴도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책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명정대한 열린 감사 정착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②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제척·회피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감사ㆍ조사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청렴도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촉 해제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타 시ㆍ도로 주민등록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11조

수당 등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