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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223028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0-15공포 2022-10-15공포번호 05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ㆍ발달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교보건법」제9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4. "통학로"란 학생들이 학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시설과 주거지 또는 다른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길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사업 및 방법
3.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4.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유해약물 예방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유해약물 예방교육 사업 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유해약물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유해약물을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내ㆍ외에서 유해약물 오ㆍ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 시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ㆍ상담ㆍ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유해약물을 오ㆍ남용한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유해약물을 오ㆍ남용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유해약물 예방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언론, 광주교육뉴스, 소식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탁월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