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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02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05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3.>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 옆굽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란 바른 자세 유지를 통해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6.7.3.〉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4., 2026.7.3.〉
1.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 불균형 체형 측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6.7.3.〉
5.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3.8.4.〉

제4조의2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을 발견하기 위해 균형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7.3.> ②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체형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7.3.>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체형 측정 결과 불균형 체형이 발견된 학생을 대상으로 체형교정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6.7.3.> [조 신설 2023.8.4.][제목변경 2027.7.3.]

제5조

연수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7.3.> [제목변경 2027.7.3.]

제6조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6.7.3.>

제6조의2

홍보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3.8.4.〉

제7조

비용 지원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8.4.〉, <개정 2026.7.3.>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