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쓰레기 없는 광주광역시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쓰레기 없는 광주광역시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쓰담걷기의 날로 운영한다.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및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