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고통 치유 및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고통 치유 및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등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제5조에 다른 지원 사업
3. 피해자등 지원에 따른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등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피해자등을 위한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피해자등 관련 자료수집 및 정리
4. 피해자등 의료ㆍ상담 지원 및 교육
5. 피해자 추모 사업
6. 피해자등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7.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등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피해자등이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피해자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