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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02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5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ㆍ범위 및 지원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사업지원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복지용구 중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용구 중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 지원 횟수는 5년마다 1대에 한하여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5조

지원신청ㆍ선정

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의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자치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와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