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원로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로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원로회의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원로회의의 위원(이하 “ 위원”이라 한다)은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로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로회의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원로회의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민원로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민원로회 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로회의는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원로회의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로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로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